올해 설 명절에는 사과·배·인삼·한우·굴비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명절 특별할인 행사가 열리는 매장에선 최대 30%(1만원 한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평소엔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타격을 줄이고자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사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선물 가액을 올린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식이 줄고 학교급식이 멈추는 등 소비 위축에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난 추석 당시 농수산 관련 매출은 전년도인 2019년보다 7%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설 선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정부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매장에서 농식품을 살 경우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중소마트·전통시장·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보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와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엔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타격을 줄이고자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사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선물 가액을 올린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식이 줄고 학교급식이 멈추는 등 소비 위축에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난 추석 당시 농수산 관련 매출은 전년도인 2019년보다 7%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설 선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정부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매장에서 농식품을 살 경우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중소마트·전통시장·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보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와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