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의 운영 규정을 넘어선 외부강의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채용 문제(2020년 12월 31일자 7면 보도=경기도 '부당 논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가 경기도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도는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외부강의 중 15.5시간이 운영 규정을 어겼으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 운영 법인에 시정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관의 장애인 인권 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직원 2명이 지난 26일 징계를 받았다.언론 보도 등 내부 문제가 바깥으로 불거지자 전 직원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개최된 인사위원회여서 장애인 단체들은 '표적 징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복수의 언론 보도 이후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해 조직 전반의 문제를 파악해보자는 이유 등으로 연기됐다.

애초 직장내 괴롭힘 1건이 A씨의 징계 사유였으나 추가 조사에서 장애차별 비속어 사용과 출장 중 부적절한 행동, 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더해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기관장의 고압적인 지시 등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하며 사표를 썼던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출근시간대 출입증 단말기 접촉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기관장 C씨는 "언론 보도 이후 거론된 문제들이 기관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법인에서 추가로 조사한 것일 뿐 달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