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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성 산란계농가 살처분 현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화성 동물복지 산안농장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거부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용인 산란중추농장(1월27일자 2면 보도=AI 예방적 강제 살처분 위기 벗어났지만…산안농장 "답답하고 막막")에 이어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해온 관내 A농장이 지난 18일 시를 상대로 살처분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란계와 토종닭 등 육계 9천여마리를 키우는 A농장은 지난 11일 인근에 있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3㎞ 이내에 위치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규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지만 A농장은 "AI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감염 위험도 매우 적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A농장은 같은 이유로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28일 오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가졌다. 결과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이후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재판이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A농장을 가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살처분 논란이 거센 만큼 법원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의 살처분 집행정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방역당국의 강제 살처분 조치는 중단키로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거부한 용인의 한 산란중추농장의 경우, 경기도에선 살처분 조치까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살처분 대상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이날 안성시 보개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 관련기사 10면([이슈&스토리]AI 예방적 살처분 논란…언제까지 계속될까)

/김태성·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