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택배노조, 잠정합의안 추인…내일 업무 복귀 입력 2021-01-29 12:58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이 총파업 돌입시 사용하려던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2021.1.29 /연합뉴스 [속보]택배노조, 잠정합의안 추인…내일 업무 복귀 택배노조 잠전 합의 30일 택배 업무 복귀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