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01001154600055681.jpg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총파업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2021.1.29 /연합뉴스

택배 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했다.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28일) 내놓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됐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지만,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달성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또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하고,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며 "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 덕분이다. 앞으로 택배사들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