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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허정)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나눔의집 안모(59) 전 소장과 김모(51)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경인일보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운영 법인 전(前) 운영진이 사기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허정)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나눔의집 안모(59) 전 소장과 김모(51)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0건이다. 이중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은 먼저 공소가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 등은 지난 2012년 4월~2015년 3월 나눔의집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직원을 시설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하고 광주시로부터 보조금 약 5천1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대학교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1천400만원을 보관 중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시설에 거주하던 할머니가 사망한 뒤 할머니 명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농협에 예치된 예금 약 6천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가족부에서 자원하는 간병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15일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억6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약 100억원을 모집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승려)가 법인의 소속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약 2천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사업체 대표 A(54)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안 전 소장과 공모해 지난 2017년 6~12월 사회복지법인 제2역사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마치 공개 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광주시로부터 합계 5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12월 생활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해 합계 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사회복지법인 공사 관련 감사관들에게 공개 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후원금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이 경찰에 고발됐으나 함께 고발된 승려 이사 4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기록을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했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