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수용법' 반대입장에
김남국 위헌요소 최소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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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원은 입소자가 재범 위험성에 따라 계속적인 사회재활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에 걸쳐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장 20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 수 있다.

앞서 '보호수용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적용 대상을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을 경우 집행을 면제하는 장치를 뒀다.

또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