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위헌요소 최소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원은 입소자가 재범 위험성에 따라 계속적인 사회재활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에 걸쳐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장 20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 수 있다.
앞서 '보호수용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적용 대상을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을 경우 집행을 면제하는 장치를 뒀다.
또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