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심의통과… 월 120만원
안산주민 "어려운 이웃 많은데" 분노
市 "기준 충족땐 지급 안 할 수 없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민들은 "끔찍한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이 결국 수급자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안산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기초연금 30만원, 아내와 함께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집으로 찾아온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92만6천424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본인들 소유의 주택이 없어 조건에 부합하다고 보고 복지급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 주민들은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령 소식에 분개하고 있다.
상록구에 사는 유모(35)씨는 "어린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겨놓고 자기는 세금을 받고 살겠다는 게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단원구에 사는 지모(61)씨도 "안산역 지하보도와 근처 공원에 보면 노숙인들이 많다"며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조두순이 따뜻한 밥 주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복지급여를 신청해 받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범죄자(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각각 6만5천500여명, 3천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