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점사 '98%' 이용 설문
오픈마켓도 절반 '스마트스토어'
다수 '광고비 과다' 道 대응 주목
 

 

untitled-12.jpg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모습. /경인일보DB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경기도내 온라인 소상공업체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포털 입점 업체 98% 가까이가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수의 업체는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광고비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은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배달의민족·카카오T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했던 경기도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칼을 빼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는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포털 입점 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였다. 오픈마켓 189곳의 주거래처 역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였다. → 그래프 참조

 

2021020201000139800005081

온라인 포털 입점 업체 311곳 중 37.9%, 오픈마켓 189곳 중 43.9%가 포털·플랫폼에서 상품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60%가량(포털 입점 업체 55.9%, 오픈마켓 63.8%)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포털내에서 과도한 광고비·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한 포털 입점 업체가 48.6%였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이 증가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포털·플랫폼을 이용하며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가 절반 이상이었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 오픈마켓 51.3%가 "플랫폼 이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물게 되는 셈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