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했다.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