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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1.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오보기사 보고 공보물 제작 '참작'
法 "공공의 이익 관한 것 인정"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선거공보에 '김학용(미래통합당)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굵은 글씨로 강조 처리하게 한 뒤 이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인 8만1천808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당시 김학용 의원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어서 이 의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오보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해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이크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 비방의 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충족되나 이 사건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소한 실수로 염려를 끼친 것 같아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