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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 등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표결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탄핵이유 사표 못받아' 녹취록 공개…고개숙인 대법원장)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