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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4일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와 관련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환경의 뜻을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과 함께 얻은 귀중한 승리"라며 "앞으로 평택항 매립지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송부했고, 이후에도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에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인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에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 신설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부에 포승지구 매립지에 경기도 귀속의 정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앞장섰다. 이밖에도 평택시민과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와 평택역 앞에서 포승지구 매립지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의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를 포함한 평택항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살아온 소중한 우리의 땅'"이라며 "어렵게 지켜낸 평택항이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