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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의 석현준. /연합뉴스=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석현준은 지난해 5월 법원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병무당국이 석현준의 부모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선수로서 군입대로 인한 손실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예외적으로 저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자원의 적정한 관리·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의무 부과와 이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공익은 병역의 형평성"이라며 "원고가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운동선수로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조금만 더 부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나 모든 입영대상자들의 꿈과 젊음은 능력의 차이를 떠나 개개인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석현준은 2016년 3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엔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병무청에 신청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당국은 이듬해 3월 석현준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주권 취득 국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다.

이후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을 3개월 만 연장해주면 소속 구단과 계약 관계를 조정한 뒤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2019년 1~3월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석현준은 서약서 제출에 따른 국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차 부모의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앞선 신청 사유와 동일하다고 판단, 두 번째 신청도 거부했다.

석현준은 지난 2010년부터 네덜란드 AFC 아약스 등 유럽무대에서 활동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석현준을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석현준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 트루아 소속으로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