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악령을 내쫓아야 한다며 휴가 나온 20대 군인을 십자가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엄상필)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9)씨와 또 다른 목사 부부 C(49)씨, D(45)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전 군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신도 E(24)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도중 십자가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휴가기간 교회에 머무르기로 한 E씨에게 스트레스의 원원이 몸속 악령 때문이라며 자해를 하라거나 금식을 지시하고 구역질을 시키기도 했다. A씨와 C씨 부부는 합숙 나흘째 탈수상태였던 E씨를 상대로 마귀를 내쫓는 축귀(逐鬼) 사역을 하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도 범행 현장에 있었으나 큰 딸은 16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으며 작은 딸은 9세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엄상필)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9)씨와 또 다른 목사 부부 C(49)씨, D(45)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전 군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신도 E(24)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도중 십자가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휴가기간 교회에 머무르기로 한 E씨에게 스트레스의 원원이 몸속 악령 때문이라며 자해를 하라거나 금식을 지시하고 구역질을 시키기도 했다. A씨와 C씨 부부는 합숙 나흘째 탈수상태였던 E씨를 상대로 마귀를 내쫓는 축귀(逐鬼) 사역을 하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도 범행 현장에 있었으나 큰 딸은 16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으며 작은 딸은 9세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