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
종계·산란계 '백신 허용' 목소리도
동물복지농장 관련 조치는 미포함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번지자 자체 규정 마련을 시사한 경기도(1월 19일자 3면 보도)가 정부에 예방적 살처분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식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3㎞ 농가에 대한 예외 없는 살처분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종계·산란계에 대해선 백신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점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에서 다시 500m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였지만 2018년 3㎞로 확대됐다.
지난 2019년 겨울 농가의 AI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 겨울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점인 셈이다.
지난 5일 0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AI 85건 중 29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했고, 도내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1천만마리를 넘겼다.
이 중 AI가 발생한 농가가 아닌,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돼 기르던 닭·오리 등을 강제 처분한 농가는 114곳에 이른다.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만 762만6천마리다. 3㎞내 농가에 대한 일괄 살처분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경기도 측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을 하는 게 물론 맞지만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며 "500m에서 3㎞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니 살처분이 너무 많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오래 키워야 하는 종계·산란계에 대한 백신 사용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도지사가 "무조건 살처분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해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의에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달리 해 달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지사가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 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거론,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도내 동물복지농장 일부에서 AI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경 3㎞ 살처분 조치가 현재 AI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인 데다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백신 사용에도 회의적인 만큼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