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읍 농지 1억 구매 '회장 명의'
전현직임원 법인, 인근주택 3억에
유용 의혹 일자 "복지 차원" 부인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전·현직 상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펜션을, 인접한 농지는 임원 명의로 매입하자 일부 상인들이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주)용인중앙시장상인은 지난해 6월1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20.9㎡)을 3억원에 매입했다. 인근 농지 330㎡는 지난해 8월19일 당시 상인회 수석부회장이자 최근 회장으로 당선된 A씨 명의로 1억원에 매입했다.

(주)용인중앙시장상인은 시장 상인회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감사를 포함해 등기이사는 총 5명으로 직전 회장과 현직 회장 모두 포함됐다.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자연담은 머뭄펜션'으로, 상인회 소식지에 따르면 성수기 35만원, 비성수기 25만원에 대여할 수 있고 상인회 회원은 30~50% 할인가에 빌릴 수 있다.

펜션 사업자금과 출처는 코로나 대출 명목의 사단법인(상생자금) 1억4천만원, STS 상생자금, 상인회 회비 3천만원, 상인회 온누리 촉진금 1천만원, 상인회 임원 3명의 장기차입금 2천500만원 등 합계 4억3천200만원으로 명시됐다.

일부 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과정에 상인회에 지급한 상생자금 등의 공금을 들여 상인회 전·현직 임원진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와 임원 개인 명의의 펜션과 농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펜션 구입 관련 임시총회 증빙 사진을 지난해 12월21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뒤늦게 촬영하면서 '2019년 12월18일자'로 표기된 현수막을 내걸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역시 조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상인회가 인근 대형유통업체들에 지급 받은 상생자금은 현재까지 약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는 상생자금을 펜션 등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펜션 구입은 상인 복지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지는 법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어 면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회장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상인회에 소유권이 있으며 상인회에서 요구할 경우 명의를 즉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다고 부연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펜션 구입에 대해선 이사회에서 14회에 걸쳐 의견을 나눴고, 2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현수막 사진을 나중에 찍은 이유는 세무 자료 보완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