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59)씨는 지난 5일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빠, 나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서 친구 폰으로 문자 보내는데, 수리비 좀 보내줄 수 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로 온 딸의 메시지에 잠시 당황했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로 접근한 뒤 신용정보를 알아내 금품을 속여 빼앗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천336건, 지난해 12월 1천727건, 지난달 1천98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범행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와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 설치를 유도한 뒤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으로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해 인출한 뒤 잠적해 추적을 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7건, 266건, 58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급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