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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지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사건장소. 2021.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안타깝게 숨진 10살 어린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집에 맡겨진 건 지난해 11월께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는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인척 위탁가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친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려는 위탁가정이 위탁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등을 고려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위탁가정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주일 이내 가정위탁 결정 통보를 하고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보호아동 정보를 받은 위탁지원센터는 별도의 가정조사와 상담 후 다시한번 보호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부모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지침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위탁부모가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등에선 알 수가 없다. 만약 이 날 숨진 아동도 이모가 용인시에 위탁가정을 신청해 보호가 결정됐더라면, 위탁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받는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

또 아이가 맡겨진 지 고작 3~4개월 사이 사망까지 이른 사건임을 미루어보면, 지자체와 위탁지원센터의 가정조사 등을 통해 해당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걸러질 수도 있었다.

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모 등 친인척이 위탁하는 가정도 부모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이수한 사람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됐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결국 아동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비극은 또다시 발생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