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가 신청해야 상담 등 점검
자발적 신고 안하면 지자체는 몰라
안타깝게 숨진 10살 어린이가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집에 맡겨진 건 지난해 11월께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는 가정위탁 중에서도 친인척 위탁가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친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려는 위탁가정이 위탁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초기상담'과 '욕구조사',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친가정 및 아동상황 점검' 등을 고려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위탁가정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주일 이내 가정위탁 결정 통보를 하고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보호아동 정보를 받은 위탁지원센터는 별도의 가정조사와 상담 후 다시 한 번 보호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부모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지침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위탁부모가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등에선 알 수가 없다.
만약 이날 숨진 아동도 이모가 용인시에 위탁가정을 신청했더라면, 그래서 심사를 통해 보호가 결정됐다면 위탁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받는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었다.
또 아이가 맡겨진 지 고작 3~4개월 사이에 사망까지 이른 사건임을 미루어보면, 이모가 위탁가정으로 신청만 했다면 지자체와 위탁지원센터의 가정조사 등을 통해 해당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모는 위탁가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아동은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