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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도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전 건축심의 사업 빠져
'수원 영통2' 등 정상화 기대감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짙었던 수원 영통2구역을 비롯한 경기도내 재건축사업지역(2월3일자 2면 보도=영통2 재건축 지연 '갑툭튀 조례', 권익위조사 늦으면 6월 최종결론)이 경기도의회의 조례 재개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년 1월1일) 이전 건축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지역도 조례에 소급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기간이 일제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본래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법 시행령은 법이 규정한 범위(30만㎡)의 50%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문제가 된 영통2구역은 22만㎡로 관련 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례상 면적(15만㎡)에는 해당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놓은 상태이지만, 이번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통2구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상황을 지켜보던 안산시와 시흥시 등의 재건축 사업들도 일제히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철민 의원은 "안산시와 시흥시 등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6~23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