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전문건설사 동등 지위
2억이상 100억미만 올 20% 적용


경기도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한다.

8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적인 계약방식은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수직적인 형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대등한 관계인 만큼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우선 도와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추정가격)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린다. 내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