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헬스 [포토]'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 소송 기자회견 입력 2021-02-09 10:36 수정 2021-02-09 10:40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다이소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천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아성다이소는 자사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2021.2.9 /연합뉴스 다이소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집단소송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