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사정이 나빠져 폐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뷔페 식당을 운영하던 A(46)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직원 9명에 대한 임금 3천300여만원과 해고를 앞두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직원 B씨에게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아야겠다"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제로 지난해 2~3월 매출이 급감하자 영업을 중단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 이 배경에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

법원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