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7개 은행 최근 5년 발행추적
현금교환 없을땐 가택수사 진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1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조사해 숨은 고액 체납자를 찾아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제1금융권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수표 발행 상황을 추적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를 길게는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를 추진(2월9일자 1면 보도)한다고 밝혔다. 납세 정의 구현에 앞장서온 도가 연이어 고액 체납자의 고삐를 바짝 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지난 5년간 수표 발행 내역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없다면 해당 수표를 발행한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한다. 수표를 받은 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표를 발견하면 바로 체납액으로 환수하고 다른 물품들은 공매를 진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수표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은 전국 최초다. 도는 지난해 은행 2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당시 고액 체납자 2만8천162명의 신한은행·NH농협은행 수표 발행 상황을 조사했다. 이후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사해 수표, 현금 등 1억7천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들은 납세 능력이 충분한데도 17억7천3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달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10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납부할 여건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려고 한다"며 "제1금융권 은행들이 대상인 만큼 은행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