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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2월 4일 자 6면 보도='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첫공판…폭행 고등학생 모두 혐의 인정)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을 근절해 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 2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A(16)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A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씌우고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범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범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하면서 학교 폭력과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