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1262개 업체 지원
사업 목적 등 긴급 입국자 편의
3억3천800만 달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자가격리 면제' 제도로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을 돕지 않았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지난해 수출 실적이다.
안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2주 격리조치 때문에 지난해 3월 체결하려던 미국 바이어와의 납품계약을 날릴뻔 했다. 바이어가 격리 조치를 이유로 무제한 입국 연기를 통보한 것인데 다행히 경기중기청 덕분에 3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설비를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경기중기청이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해 격리 조치 면제를 돕고 법무부로부터 비자 발급도 신속하게 받도록 도와 바이어가 무사히 입국해 납품계약 설비를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에만 3천558명(1천262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격리 면제를 지원받아 해당 지원 기업들이 지난해에만 3억3천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중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14일 경기중기청은 이처럼 해외 출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해외바이어·엔지니어 등 중소기업 관계자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제도란 중요 사업상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의 'fast-track'(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자가격리 면제제도' 덕분에 작년 3억3천만불 수출 성사
입력 2021-02-14 21:19
수정 2021-02-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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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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