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 운송사업자 등을 위한 신속한 핀셋 지원을 펴고 있다.
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최근까지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운송사업자 등 1만337명에게 총 79억4천7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화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총 1천735명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20억690여만원을 지원했다. 5월과 6월에는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운송종사자) 391명에게 3억8천400여만원을, 9월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총 67명에게 8천9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관내 종교 243곳에는 2억4천300만원을 투입해 방역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해설사 30명에게는 4천400여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임차 소상공인 2천61명에게 17억4천200여만원을, 자가 소상공인 1천373명에게 6억8천600여만원을, 운수종사자 395명에게 3억9천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도 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화군, 코로나19 피해대응 핀셋지원…소상공인 등에 자체재원 79억원 지급
입력 2021-02-15 20:33
수정 2021-02-15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2-16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