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우즈벡 국적 등 6명 검거
5명 구속영장 발부… 경위 조사중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집단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외국인 6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거해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께 남양리의 한 도로에서 일용직 근로자 러시아 국적 B(39)씨와 우크라이나 국적 C(40)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둔기로 차량을 파손한 뒤 깨진 창문 틈으로 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등 가해자들은 후드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집단 폭행 장면은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불러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인 지난 12일 A씨 등을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와 모텔 등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아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보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