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시간이 15일부터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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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2021.2.14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 관련기사 2·6면(설 연휴 코로나 확산세 잠잠…2주간 방역성적표 기다려야)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