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 연장(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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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텅 빈 수원 못골종합시장. 2020.8.27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으로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