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4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내에서 '성인 애니' 카테고리에 아청물이 업로드됐는데 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