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태규(당시 25세)씨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2년만에 시공사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노동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발주처 ACN 본사 앞에서 시공사 대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주) 김상욱 대표는 "고인이 사망한지 22개월이 지나 사과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김 대표 사과 이후 김씨의 유족과 노동단체는 발주처 책임과 함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벌금 몇 푼만 내고 끝나는 현실 앞에서 기업들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이유는 없다"며 "오늘 시공사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 기업들의 본보기가 되길, 더 이상 사람이 낙엽처럼 떨어져 죽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동단체는 "1년 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만들어 냈다"면서도 "그러나 고 김태규님의 산재사망 책임자 중 한 명인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누구라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10일 오전 8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김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폐자재를 싣고 정리하는 일을 했으며, 엘리베이터 양쪽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등 2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시공사와 승강기 제조업자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선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노동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발주처 ACN 본사 앞에서 시공사 대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주) 김상욱 대표는 "고인이 사망한지 22개월이 지나 사과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김 대표 사과 이후 김씨의 유족과 노동단체는 발주처 책임과 함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벌금 몇 푼만 내고 끝나는 현실 앞에서 기업들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이유는 없다"며 "오늘 시공사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 기업들의 본보기가 되길, 더 이상 사람이 낙엽처럼 떨어져 죽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동단체는 "1년 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만들어 냈다"면서도 "그러나 고 김태규님의 산재사망 책임자 중 한 명인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누구라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10일 오전 8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김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폐자재를 싣고 정리하는 일을 했으며, 엘리베이터 양쪽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등 2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시공사와 승강기 제조업자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선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