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분규중 회사의 거래 이유로
운반중단 공문… 생산·시공사 '타격'
현장 "할당된 물량 받을 수 밖에…"


노조와 분규 중인 회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레미콘연합회 소속 기사들이 특정 건설현장의 레미콘 운송 자체를 거부키로 하면서 레미콘 생산업체와 현장 시공업체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다.

반면 레미콘연합회는 "사측이 기사 찍어내기 등으로 계약을 거부하며 노조를 탄압했고, 기사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운송 거부"라며 회사 측에 귀책이 있음을 재차 강조해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15일 한국레미콘 및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이하 운송연합회) 등에 따르면 레미콘 기사 계약 연장 불가에 대해 "도박 등 품위 유지 위반자에 따른 적절한 조치다"와 "노조를 파괴하려는 억지 이유"라며 맞서고 있는 화성시 소재 '한국레미콘 사태'(2월 8일자 8면 보도=화성 레미콘업체-기사, 극에 달한 '파업 갈등')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일 2차 교섭을 끝으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양측은 한국레미콘 거래 현장에 대한 운송연합회 측의 운송거부 통보로 더욱 냉각되고 있다.

운송연합회 측은 지난 9일 한국레미콘의 납품현장 중 한 곳인 남양읍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공사 현장 시공업체에게 '레미콘 운송 거부' 공문을 보냈다.

레미콘 제조사인 한국레미콘이 분규현장으로 (한국레미콘 납품을 받지 말라는)협조를 요청했는데 A사가 이를 무시해 오는 18일부터 A사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미콘은 한국레미콘 같은 업체가 생산을 하면 레미콘 기사를 통해 운반이 되고 건설현장은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구조다. 그런데 생산업체와 기사 간의 분쟁이 현장까지도 영향을 준 셈이다.

A사 관계자는 "한국레미콘의 납품을 받지 말라는 요구를 연합회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우린 관급 공사현장이어서 위법사항이 없는 한 중소업체에 할당된 물량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레미콘 측은 "현장 협박을 통한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레미콘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업체에게 거래 중단을 강요하고 현장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면 업계에서 한국레미콘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운송연합회 측 관계자는 "연합회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과 비소속 기사들이 현장에서 마주칠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피하고자 건설사 측에 요청한 것이고, 건설사 측도 이를 인정했다가 입장을 번복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해당 사태는 한국레미콘의 일방적 기사 계약 해지와 노조 탄압, 운반 소급분 미지급에서 비롯돼 촉발된 것인 만큼 사측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