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수탁 자격 공기업 포함'
공공성 확보 이유… 6개 안건 상정
체육회 "체전 17연패 옛 추억 될것"
대한체육회도 "주요사업 道가 못해"
경기도체육회가 존립의 기로에 섰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체육회가 맡아온 역할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타 기관·단체 등이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고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지만, 실제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도체육회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16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도체육회와 관련된 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팀업캠퍼스·체육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유도회관 등과 관련된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각 조례안은 공통적으로 시설운영 수탁자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가 그간 주장해온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그간 관행처럼 운영됐던 부분도 일제히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정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존립을 흔들 것이라고 본다. 도지사가 각종 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간 도체육회의 중점적 업무를 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이 조례로 도가 당장 체육대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가칭)이나 그 밖에 체육 관련 단체 등에 맡길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체육회의 주요사업을 도가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는 민선체육회 시대에 도체육회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문화예술분야 사단법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도체육회가 안고 있는 오랜 문제를 확인하고도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 같은 조례가 추진되면 도체육회는 경기체육의 자존심으로 내세웠던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7연패,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9년 연속 최다종목우승 등이 이제는 옛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전국 다른 광역체육회도 민선체제로 전환됐는데 경기도에서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정치적 공세로 밖에 읽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최만식(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도체육회의 요청으로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도체육회가 안고 있던 수많은 잘못을 확인했는데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종전과 같이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며 "대한체육회 업무는 도체육회가 맡되, 그밖의 업무는 도가 직접 수행하든 별도의 재단 설립을 통해 진행하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