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 검사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문 검사장은 이번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관여하면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3개월가량 감찰 자료와 포렌식 자료, 출입국 로그기록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던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했다.

공익신고자는 "이성윤 검사장은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 받은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등 조사 내용, 긴급출국 금지의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 결정자"라며 "당시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 보고 내용(김형근 과장→문홍성 선임연구관→이성윤 부장)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검사장과 함께 김 차장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