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와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의식이 확산된 반면에 동물 학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는 모순된 의식을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배경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어 동물유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한 동물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만마리를 넘긴 유기견이 지난해엔 12만8천여마리로 늘어났다. 개만 이런 형편이니 고양이를 비롯해 유기된 각종 반려동물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자연스럽게 유기 동물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심각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동물시민단체나 독지가들의 사설 동물보호소로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민원이 그칠 날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범법 규정으로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줄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동물 판매업자에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의무화시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망을 촘촘하게 구성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는 동물 학대의 대명사인 식용견 전문 사육장에 대한 규제인 동시에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개정 법안의 취지는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없다면 아예 반려동물 입양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악질적인 유기도 있지만, 사육을 포기해야 할 피치 못할 사유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 입양 숙려 제도나, 반려동물 재입양 시스템 구축 등 유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와 구조를 확산하고 심화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반려동물과 공존할 문화의 정착과 반려동물 유기를 막을 민관의 완충 시스템이 없이, 출구 없는 책임을 강조한 법에만 의지한다면 음성적인 동물유기는 막지 못한 채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
[사설]반려동물 보호, 법 처벌 강화가 능사 아니다
입력 2021-02-15 20:23
수정 2021-02-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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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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