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등 폐차지원 600만원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종료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유예도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노후화된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홍보전에 나서는 것과 함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부천시는 5등급 차량 1만7천198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비롯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한다. 관내 5등급 경유차는 1만7천198대로, 조기폐차(6천900대) 지원사업 110억원, 저감장치 부착사업(1천700대)에는 64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여주와 광명, 김포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생계형·영업용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액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산정된 폐차 지원액에서 6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후 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계형 노후 차량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지자체별로 지역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지자체들은 환경부 지침 이외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등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상천·이상훈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