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
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무게가 다를 순 없지만,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중한 행위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천륜을 저버린 범죄로 꼽히는 존속살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것과 같은 법리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처럼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구분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자는 제안은 2016년 4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아동학대의 현주소!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처음 나왔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기존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지만,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와 사회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담겼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 살해미수 사건의 경우도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이자 장애인권법센터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은 단순히 법정형을 높이는 것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비롯해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도 아동학대살해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명절 기간에도 생후 2주된 아기와 2살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으로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대살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