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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쿠팡 월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후 다음 달 15일, 티몬은 배송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란인 쇼핑몰의 대금 문제의 경우, 강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데 이어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다.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