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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경인일보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광주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이 낸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서형주)는 16일 승적을 가진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해임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각 직무집행정지 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18일 광주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을 민관 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을 명령했다.

이에 법인 이사 5명은 해임 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주시는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이사 5명과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 3명 등 8명의 이사를 대체하는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임시이사들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