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탄희 심상정 등 "재정적·법적 독립… 법안 개정·협력" 약속
시장, 전국協 구성 기관 설득·대민역량 결집-시의회는 조례개정 속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전국 4대 대도시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백군기(용인)·허성무(창원) 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도시 정치권은 특례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들 대도시 간 협력을 토대로 특례시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법령 제·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등을 개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행·재정적 권한 확보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의 제·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4개 도시 여야 의원 18명이 뜻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례시는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을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방일괄이양법에 역점을 두고 힘을 모으면 내년에는 재정적,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 법률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특히 중요한 건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의원도 "4대 특례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 특례시의 시정도 성공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 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행보에 맞춰 4개 도시 단체장들도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시장들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과 시행령 등의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적극 알려 시민역량도 결집한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건의문과 결의문 등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4개 도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공동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염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