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당시 26세)씨 추락 사망 사건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사인 C사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10일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김씨의 추락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 모두 안전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가지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기일 이틀 전인 지난 15일 시공사 대표는 발주처인 ACN 본사 앞에서 "고인이 사망한 지 22개월이 지나 사과를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고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사인 C사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10일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김씨의 추락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 모두 안전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가지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기일 이틀 전인 지난 15일 시공사 대표는 발주처인 ACN 본사 앞에서 "고인이 사망한 지 22개월이 지나 사과를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고 사과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