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앱 장터 수수료로 구글은 1조529억원, 애플은 4천430억원을 벌었다. 작년에 구글과 애플을 통해 발생한 국내 앱 매출총액은 6조6천227억 원인데 이중 25%가 구글과 애플의 몫이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앱 시장인 한국에서 매년 조 단위의 금액이 해외 빅테크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통행세 30%의 인앱결제(IAP)를 확정함으로써 매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구글의 전면 인앱 결제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수수료 추가부담은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으로 예측됐다. 인앱결제(IAP)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사의 앱 마켓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은 처음부터 통행세 30%의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구글은 그동안 게임 관련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다.

작년도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은 5조9천996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63.4%이다. 국내 콘텐츠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유튜브, 네이버웹툰, 음원 사이트 등의 콘텐츠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 전가되어 소비자-개발사-플랫폼-네트워크 업체로 이어지는 국내의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모바일 앱 서비스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격에 전가되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담까지 떠안아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피해도 걱정이다. 또한 구글은 2016년부터 국내 게임업체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0월 국정감사 때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무산되었다. 법 통과 후 시행령 준비에 6개월가량 소요되어 시간이 별로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