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은 18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재사항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인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등·초본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홍정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1-02-18 22:03
수정 2021-02-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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