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기업이 안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는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생기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기업들의 보험 가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1곳당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적어도 250개 기업에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제조 기업들에겐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400만원을 내야 했던 기업은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 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 기업이다. 중소 제조 기업의 98%가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만큼 중소 제조 기업 대부분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채권 거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 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거래 관계가 긴밀히 얽혀 있는데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연쇄 도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신보, 기업 도산 방지…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
입력 2021-02-18 21:22
수정 2021-02-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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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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