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자 보호 3법'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해가 바뀐 후 처음으로 국회 회의 석상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소득은 없었다.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의 왜곡은 배임 행위"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부정적 기류가 거셌던 가운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택에 이르진 못했다.
관련 여론조사(지난해 12월3~8일 리얼미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뢰로 전국 성인 1천명 대상으로 실시)에서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높은 찬성 여론에도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25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분위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해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냈던 이 지사는 '배임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보건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며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