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01001282000060581.jpg
사진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화물 차량. /연합뉴스=만트럭버스코리아 제공

피해자, 국토부 2018년 9월·2019년 6월 발표 2건통지 받았으나
'2019년 2월 프리타더 결함 등' 공식통지 수신 81명중 2명 불과
재발생시 무상수리 불구 돈 받고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 판매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의 일부 화물차량(TGS) 모델에서 과거 리콜 조치한 결함이 최근까지 잇따르고(1월20일자 7면 보도=리콜·수리 받고도 결함…위험 싣고 달리는 '만트럭') 있는 가운데 만트럭이 일부 리콜 결함을 차주들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1일 만트럭피해차주모임(이하 모임)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만트럭이 지난 2019년 2월 시행된 리콜 내용을 차주들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 이달 초부터 조사하고 있다.

과거 만트럭 제작결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6월 발표한 리콜 통지는 받았으나 2019년 2월(프리타더 결함 등) 리콜에 대해선 관련 법이 정한 우편 등 공식적 통지를 못 받았다는 차주들 요청에 따라서다.

모임에 속해있는 81명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프리타더 리콜 관련 우편물 등 통지를 받은 응답자는 이 중 2명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이미 리콜 발표된 결함은 이후 재발생해도 기한 관계없이 무상수리 해줘야 하는데 만트럭은 오히려 이를 수익 창출에 활용했다고 모임은 주장하고 있다. 프리타더 리콜을 포함한 여러 과거 리콜 내용을 보증해준다며 돈을 받고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MAN 케어+7)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002.jpg
그래픽. 2021.2.21 /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실제 만트럭은 월 20여만원을 지불하면 엔진오일 교체 등 여러 서비스와 함께 구입 시기 7년·주행거리 100만㎞까지 냉각 시스템 누수, 녹 발생에 따른 엔진 손상 등 6개 주요 항목을 무상 보증하는 케어+7 프로그램을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판매했고 해당 보증 범위엔 과거 리콜 발표된 여러 결함 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있다.

만트럭 측은 리콜 수리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이후 재발생하는 부분을 보증해주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리콜 조사를 맡는 국토부 산하 연구원은 리콜 조치 완료 이후라도 재발생하면 다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리콜 시행된 결함은 시정조치가 완료됐어도 이후 재발생할 경우 일단 무상수리를 해주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만트럭 관계자는 "프리타더 리콜 관련 통지문은 모두 문제없이 발송한 걸로 확인했다"며 "리콜 무상수리는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고 케어+7은 그 이후 동일하거나 연관된 다른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해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