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민간위탁동의안 보류
4월 임시회서 센터설립 개정안 추진
위탁체육시설 4곳 GH로 운영 이관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가칭)로, 위탁체육시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각각 업무가 이관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만한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없이 민간 위탁을 추진할 경우 도로 도체육회가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대신 도의회가 설립을 추진하는 도체육진흥센터에 맡겨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문광위는 오는 4월 예정된 제351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순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주체를 바꿀 예정이다.
문광위의 이번 동의안 보류 결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이어갈 경우의 수는 희박해진 상황이다.
반면, 체육회관·검도회관·유도회관·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모두 가결되면서 위탁주체가 바뀌게 됐다. 도는 도체육회와 체결한 기존의 위탁계약이 2024년 8월까지로 기간이 남아있지만 취소하고 GH가 스포츠관리단을 꾸려 도립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맡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도의회 '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체육회의 무분별한 회계전산 시스템 운용은 물론, 부적절한 시간 외 수당 지급에 대해 체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강식(민·수원10)·김동철(민·동두천2)·박세원(민·화성4) 의원 등은 "체육회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 박스 차량(탑차) 운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10월~11월까지만 됐는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 업무로 시간 외 수당을 타갔다"며 "도에서는 특정 감사 외에도 이번 부당 수당 수령 건과 같은 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도체육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도체육회 측은 "체육회의 법인화 전환에 따라 복수 회계시스템 구축 등 강화된 회계 체제로 전환하는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적정한 수당 수령 건은 지급 내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수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