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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9시 사이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 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로 B양의 이마를 2차례 때려 급성경막하출혈(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이튿날 오후 10시28분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딸이 누워있는 신생아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하고, 같은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 거리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친모인 C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협박죄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학병원 2곳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와 별도로 판결 전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법관이 아닌 다른 법원직원이나 보호관찰관 등이 피고인 성격이나 경력, 환경 등 제반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한다.

2차 공판은 오는 4월2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